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업지침 상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호봉(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지침에는 작년 임금 대비 일정부분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신설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및 임금테이블에 대한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지침으로 인해 센터 내에서 호봉이 인정되는 한국인 중심의 직원들과 달리 이주여성들은 임금격차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통번역, 상담 등의 역할을 맡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책임을 묻고 제도적 차별과 열악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각 공공기관에 ‘즉각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 규탄 서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여성들도 경력을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해주세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시정하지 않고 차별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함께 규탄해주세요!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위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요구]
– 그동안의 경력인정이 모두 반영되는 호봉제 및 임금테이블을 즉시 도입하라
–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이주여성 차별 근절을 위한 노정 TF를 구성하라
– 이주여성 차별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라!
– 요구안에 대해 여가부, 노동부 장관은 답변하고 대화에 나서라!

*완성된 공동성명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서명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하고, 정부 각 부처의 답변, 장관과의 대화약속을 받아낼 예정입니다. 이후의 답변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2월 1일(월)까지 https://forms.gle/GY41wbDoCWYCqy5p6 링크를 통해 연명을 받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임금차별 진정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와 연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상담통번역 근무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