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7월 2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5만원~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6월말 현재 273만에 이르는 한국사회 이주민 가운데 해당되는 이들은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자격을 설정하고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안내자료)
그러나 모든 이주민은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는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오히려 저임금 장시간 위험노동에 종사하면서 불안정노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내국인과 연관성 운운하는데, 이 땅에 그러한 연관성 없는 이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외적으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재난 당시에도 재난지원금에서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더니 왜 이런 차별정책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내 등록외국인 전체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 300만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주민들이 왜 차별과 배제를 이렇게 계속 겪어야 합니까. 이주노동자라서, 동포비자라서, 유학생이라서 못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외 170만 이상의 이주민들은 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엄연한 이주민차별, 인종차별입니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2025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 사회보장 접근에 있어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당사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재난 및 보건 비상상황에서 “비국민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동등하고 차별 없이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이주민을 차별하지 말고, 이주민 내의 차별을 조장하지 말고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이주민 40여명과 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바이니, 인권위는 신속히 차별 시정 권고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및 연명 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