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오영숙

주소 (03112)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2층)

전화 (02)3672-8988 / 이메일 wmigrant@wmigrant.org

홈페이지 www.wmigrant.org

이주여성을 가두는 가부장적 체류 통제와
사법부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관용을 규탄한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발신 :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목 : 이주여성을 가두는 가부장적 체류 통제와 사법부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관용을 규탄한다
날짜 : 2026. 3. 12. (총 4매)
○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과 권리 확대를 위해 피해자 지원과 보호, 정책 제안,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이주여성 인권운동 단체입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최근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중대한 폭력을 저지른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결혼이주정책,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한 사법 현실이 교차하며 발생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며 본 성명을 발표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아내가 목숨보다 아깝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요청하는 상황은 개인의 감정이나 선택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관계 단절 시 체류, 생계, 자녀 양육까지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 반복적으로 낮은 처벌이 이루어져 온 사법 현실은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보다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우선시하는 성차별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번 성명을 통해 이주여성을 ‘가족 유지의 수단’이나 ‘인구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비판하고, 배우자 종속적 체류제도의 개선,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 그리고 이주여성을 동등한 시민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