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우즈벡 학생 강제출국 사건 철저히 조사하라!
보 도 자 료  
□ 2023년 12월 20일 (수)
□배   포 : 즉시보도 (총 6쪽)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담당자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rlawlfla00@gmail.com 02-3675-7740)
– 심아정 (IW31/마중, salajungbb0203@hanmail.net 010-7935-6603)
한신대학교 우즈벡 학생 강제출국 사건
철저히 조사하라!
한신대 강제출국 사건 책임규명 촉구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 년 12 월 21 일 (목) 오전 11 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이주인권단체 일동 (연명단체명 아래 붙임) 
 
1. 대한민국 내 이주인권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1 월 27 일, 한신대학교가 자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22 명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을 수업기간 및 체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출국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한신대학교 측은 이 사건이 출입국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유학생을 위해 학교가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본 대학교의 운영과 특정 국적의 학생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해당 유학생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 입니다. 
 
3.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은행잔고 증명서 등 재정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단 두 국가 출신의 학생들에게만 “3 개월 이상 1 천만 원 이상 잔액 유지 필수”라는 조건을 특별히추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차별적인 지침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결과를 낳았고, 체류기간이 도과하지도 않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강제출국되는 오늘의 사건을 낳은 것입니다.
 
4. 한신대학교는 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제출국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공식협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출입국 등 공권력의 개입없이 학교가 22 명의 학생들을 일사분란하게 강제퇴거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저출산의 대책으로 이민정책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내 외국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민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 차례에 걸쳐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불법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한 인간을 필요에 따라 구분하고, 경제적 필요가 다하면 내친다는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인권은 경시되어도 좋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이주민 혐오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6. 이에 130 개 이주인권단체 일동은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차별적 관행에 따른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문제를 확인하며, 한신대학교의 강제출국 사건 관계자 및 당국의 책임규명을 촉구하고자 12 월 21 일 목요일 오전 11 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