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시에 발표된 토론문 자료입니다.
이 토론문은 법무부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개진을 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토론회는 정부 안에 찬성하는 토론자도 있었고 정부안에 문제제기를 하는 토론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토론자들이 법무부 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 토론회에 국제결혼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범죄추방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해서 이주민 친화적인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공격적 항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는 이혜경배재대학교교수의 사회, 김종민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의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개정논의 경과 및 개정시안 발표, 최현제주대학교수의 “대한민국에서 영주권과 국적제도의 연결방인”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지정토론으로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윤지영법무법인 공감면호사, 이규홍법무부체류관리과장, 이성순목원대학교교수, 이철우 연세대학교교수, 차규근 법무법인공존변호사,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주제발제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종합토의는 남편들의 항의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남편들의 항의를 듣는 시간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주여성영주권문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