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오전 11시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영주자격 전치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가졌습니다.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는 지난 7월 이주여성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모인 연대회의체입니다.


연대는 이번 입법개정안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는 점,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이중 심사를 한다는 점, 난민, 이주노동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번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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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주여성 당사자가 직접 한국어 능력이나, 기본소양, 생활유지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입법개정안의 개악을 지적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주민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의 눈 속에서 어렵게 습득한 한국어도 더듬거려지고, 뜨거운 조명 탓에 땀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나 귀화를 할 때 당장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자신들의 진심어린 호소였습니다.


 이미 한국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주민들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 입법개정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