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2007년 7월 23일에서 8월 10일까지 실시된 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안입니다.
권고안 21조와 22조에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국제결혼에 대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여성단체연합을 통해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성과 인권차별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는데, 그 제안이 반영되었습니다,

21.   결혼중개를 규제하는 법률초안 마련에 주목하면서, 본 위원회는 외국여성이 결과적으로 결혼 및 착취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인신 매매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결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만 연에 대해 또한 우려한다.
22.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외국여성을 결혼중개업자나 배우자로부터 받게 되는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추가 정책 및 조치의 개발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여성에게 배우자로부터 받는 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통로를 제공하고, 대응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여성들이 그 나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더 나아가 당사국이 외국여성이 그들이 가지는 권리와 가정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응통로를 알려주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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