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한국으로 이주한 언니 소개로 한국 입국하였다. 결혼 후 남편은 정신과 약 복용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H씨가 한국으로 온지 약 3개월 후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져왔다. 이후 H씨가 임신을 했으나 임신 7개월 될 때 자녀 출산하였다. 시모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 남편 부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쉼터에 입소한 후 이혼을 했다. 자녀가 장애가 심각해서 자녀 치료를 위해 병원근처에 위치한 방을 계약하게 되어 높은 월세를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H씨와 자녀 자립에 대한 월세를 지원했다.
Y씨는 3년 전에 한부모가 되었다. 임신할 때 무리하게 일하면서 임신 7개월에 미숙아를 출산하고 거액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작년에 다리의 철심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하였으며, 재수술 예정 중이다. 다리 절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치료가 시급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적은 돈으로 생계 유지중이다. 그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거주지 월세가 밀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지불했으나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이다. Y씨와 자녀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월세를 지원했다.
J씨는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폭력하여서 쉼터에 여러 차례 입소, 퇴소했다. 막내 자녀 임신 8개월째에 서울이주여성쉼터에서 나와 이혼소송 통해 이혼을 했다. 전 남편이 월 50만원 양육비 지원키로 되어있으나 주지 않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공부하며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생활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달만에 해고하게 되었고 수입이 없어 당장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월세를 내기 어려워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