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 #완전폐지! #이주여성_도구화를 #멈춰라! #이주여성의_시민적주체성을 #보장하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아시나요?”
성·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하라!
📢1000명 시민서명 캠페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아시나요

 

1990년대 초반, 지역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비롯한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국민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사회의 상업적이고 성·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중개업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정책’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 문제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을 장려하는 정책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자체는 ‘결혼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종종 맞선 비용, 중매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결혼소요비용의 지원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의 장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개료를 지불한 남성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구조의 국제결혼은 남성과 결혼이주자 간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결혼이주자에게 착취와 폭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혼인에 소요되는 짧은 시간성차별·인종차별적 광고, 정보의 불균형과 왜곡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업체에 중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불하게끔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둘. 이주여성을 도구화하는 정책

 

이주여성은 결혼, 출산, 돌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국제결혼 지원조례의 한국인 남성이 가정을 이루어 농어촌에 활력을 더한다는 목적에서부터 이주여성을 가부장제 안에 편입시켜 도구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주여성을 지역사회 이익과 남성 중심의 근시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셋. 이주여성의 시민적 주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국제결혼 부부가 아니라, 언제나 선주민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주여성을 국민 남성 배우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하고, 시민주체로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혐오적 관점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가부장제에 기대어 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 등의 의무를 부과해 왔고, 결혼이주여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전통적 성 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어 왔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출생·고령화가 여성에 대한 전통적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 등에서 기인하였음을 고려할 때, 차별을 강화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주여성을 독립적 이주의 주체가 아닌 존재, 언제라도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존재, 가사노동과 농사 등의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가 있는 존재, 우월한 한국 남성으로서 자신의 영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간주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파생 정책들은 이제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성·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하라! 
 
📢 여러분의 서명은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보낼 조례 폐지 의견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지금 서명으로 연대해주세요!
 
📢 서명기간 : 2023. 11. 30. 18:00까지
📢 요구내용
1. 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
2. 상업적 성격을 띤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실시하라!
3.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을 구축하라!
4. 가족 대상 현물 지원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 및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 제안단위 : 성·인종차별적 조례 폐지를 위한 TF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 wmigrant@wmigrant.org)
 
※ 이 사업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migrant@wmigrant.org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코콤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