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2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고,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여 2013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남편의 성격이 난폭해졌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임신하였을 때는 남편이 발로 저를 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력은 저에게만 그치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돌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이를 때리려고 했고 제가 너무 놀라 아이를 급하게 안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중국에 가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가자고 하였습니다. 체류권도 없고, 직장도 구하지 않은 남편을 따라 두 자녀까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자, 결국 남편은 혼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후 1년 정도는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끊어버렸고,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재 상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서 이혼소송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명목상의 액수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법률구조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우선 본 센터에서 면접상담을 한 후 변호사 상담연계를 받아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 센터에 면접상담을 올 때 미리 남편의 폭력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경찰 신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본인의 진술서 등)와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준비해 오시면 훨씬 더 상담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