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의한 베트남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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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된 자매들을 위해 제망매가를 부른다.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두려워

나는 간다는 말도 못 이르고서 갔는가

 

제망매가 중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를 결혼이주여성의 참담한 죽음이 또다시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지난 1217일 새벽, 이제 겨우 28세의 베트남 여성이 정신장애가 있는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남편에 의해 임신 7개월의 아이와 함께 살해된 25세의 캄보디아 여성, 성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된 22세의 베트남 여성에 이어, 또다시 남편에 의한 살해라는 충격적인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망매가의 싯구처럼 간다는 말도 못 이르고 두려움 속에 죽어갔을 이주여성들 앞에 엎드려 명복을 빕니다.

2014년 초에도 결혼이주여성을 살해 후 가해 남편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이주민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한국 땅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무서운 살해자의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자들에게 한국사회는 무슨 말로 명복을 빌며, 무엇으로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주여성의 사망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죽음이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가정폭력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결혼생활의 내용이 어떻든 결혼생활을 지속하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체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에게 충실할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랜 폭력에도 도망치지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언 한마디 못하고, 살해범을 자녀의 아비로 두고 요절한 이주여성들의 죽음 뿐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슬픈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나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지만 국가에게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결혼이주민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증빙을 비롯한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사망한 여성은 두 번이나 귀화를 신청했지만 한국어 능력과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귀화가 거부되었습니다. ‘한국국민을 부양하면서도 이주민이었습니다.

둘째, 사망한 결혼이주여성은 부양가족을 위해 일을 하느라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여성 중에는 친정 가족의 부양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한국 가족 부양과 친정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느라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많지 않고 당연히 국적 취득이 어렵습니다.

아이도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귀화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고 합의 이혼을 하면 미등록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130일 제주도에서 살해당한 베트남 여성은 합의 이혼 후 미등록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변부의 질 낮은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폭력 외에 새로운 폭력과 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체계는 더 이상 정상가족모델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이혼하거나 한부모 이주여성 등 결혼생활이 불안정한 이주여성들의 참여가 어려움에도 정상가족을 모델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혼자된 이주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유지하고 지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수적인 사고보다는 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배려하는 관점으로 가족 내 갈등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신장애는 신체장애와 마찬가지의 고통스러운 질병임에도 국가의 보호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08년 정신2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13년 장애외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체류가 불안한 이주여성의 한 켠에 장애인 복지축소라는 현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은 사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주여성의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한 여성을 친엄마로 따랐다는 가해 남성의 딸이 또다시 엄마를 잃고 받았을 상처와 앞으로 살아갈 막막함을 생각할 때 가족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안전망이 정상가족에게만 안전한 곳이라면, 한국은 이주여성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가족을 사랑했던 한 여성의 죽음이며, 자매의 죽음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 죽음이기에 깊은 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41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20141219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