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한국인 남편과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모두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13개월 동안 월 20만원씩을 계산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 동안 남편이 바쁠 때마다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였고 아이를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아이 아빠는 재혼한 상황이라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막내아들은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저와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명령에 관한 문제와 막내아들의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보통 이혼 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양육비가 필요 없다고 하였더라도 아이를 키우다보면 양육비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남편은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해 억울하다면 항소는 할 수 있겠지만, 양육자변경청구소송을 함께 한다면 법원에서는 내담자가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아 항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므로 양육권자로 지정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전) 막내아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아동을 양육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위법한 양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남편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후 법적인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갖고 본 센터로 오셔서 양육자변경청구소송 관련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