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 이자스민)이 공동 주최한 <이주여성 상담소 법제화 가능성과 딜레마> 토론회가 6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제와 토론자, 참여자들은 이주여성 지원체계 점검과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과 법률,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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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종합정보콜센터로 통합된 이후 이주여성 지원체계 대안 모색을 위한 끊임없는 논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특히 이주여성 상담소 법제화를 통해, 이주 배경과 체류 유형, 드러나는 문제들에 유연하고 심도있게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는 ‘여성폭력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본 이주여성 상담소 제도화 가능서과 딜레마’ 발제를 통해 긴급전화, 상담소, 쉼터로 이루어진 선주민 이주여성 지원체계와 현 이주여성 지원체계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그는 이주여성 지원체계 안에서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자격 지원 등 선주민 상담소에서 하기 어려운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화된 이주여성 상담소가 필요하고,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여성을 위한 통합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가 여성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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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경우 핫라인을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체류가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종합정보콜센터’로 합병되면서 이주여성 지원업무가 여성가족부 내의 권익증진국이 아닌 다문화가족지원과로 이관되면서 ‘가족’ 중심의 지원체계안에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이 오히려 인권관점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이주 여성 개인이 겪는 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한용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은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으로  이주와 젠더관점에서 이주여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점으로 상담하는 전문적인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는 장애여성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의 운영경험을 이야기하며, 지원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상담소는 필요하되, 대상화하기보다는 젠더감수성을 견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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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희 이주여성쉼터협의회장은 현장에서 이주여성쉼터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쉼터의 역할과 전문적인 상담소의 역할이 분리되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천택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사무관은 현재 긴급전화, 쉼터의 이원체계임을 인정하면서 부족한 재원하에서 효율성 제고, 차별화, 지역별 센터, 체계변화 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은 언어, 체류자격 등으로 인해 이주여성의 특화된 상담소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3법(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에 외국인 지원 쉼터 규정은 있고, 상담소 규정은 없지만 이것이 상담소 설치를 못할 이유는 안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밖의 외국인 관련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거점센터라는 운영모델을 상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겠고 설치운영의 주체는 국가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참여자들은 현재 긴급전화, 쉼터의 과도한 업무와 지원의 한계에 공감하면서, 점점 다양한 이주민의 유형과 상담 유형을 볼 때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이민법’ 등 보다 근본적으로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