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살인미수 사건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탄원서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슬로건을 들고 있는 사진
▲ “외국인 아내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고, 불안정 체류 지위를 만든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표지
▲ 1,445명 개인과 111개 단체가 연명한 탄원서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가 대표로 제출
5월 29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에는 총 111개 단체와1,445명의 시민들이 기꺼이 이름을 얹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탄원에는 결혼이주여성을 향한 폭력이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함께 담겼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던 피해자의 절망적인 공포 앞에, 시민사회와 대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낯선 땅에서 폭력 앞에 놓인 피해자의 고통이 외면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폭력 앞에 홀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히 판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여인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 그리고 이주여성이 폭력 없이 살아갈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래 탄원서 내용)
탄 원 서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10298

○ 사 건 명 : 특수폭행 등

○ 피 고 인 : 이00

○ 탄 원 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110개 단체1,445명 시민 일동

○ 제 출 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재판부

🔹 탄원취지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26년 5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10298)의 공판기일을 방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리고자 시민들과 함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희가 본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인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사건 당시 입국 8일째에 불과할 정도로 결혼생활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공격했는지 흉기가 부러졌을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폭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머리에 쏟아지는 흉기의 공격을 막느라 피해자의 손가락 뼈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아직도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낯선 타국에 홀로 발을 내디딘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과 생활 전반을 피고인인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한국 배우자의 절대적인 협조로 외국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허가 이후에야 배우자 지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8일만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은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치료와 생계 모두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잔인한 폭력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지위와 생활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류자격이 안정되지 않은 신분상의 불안정한 지위와 자신을 지지해줄 한국에서의 자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의 고립된 상황을 악용해 끔찍한 폭력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도 지속적으로 공격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다분한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 속에서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외국인등록도 마치지 않은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였음은 또 다른 공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의 미래라는 심각하고 현실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을 이루고자 낯선 타국에 홀로 입국하였으나, 가장 신뢰해야 할 배우자로부터 감내하기 어려운 물리적 폭력과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신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오로지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마땅히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시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체류권이 배우자에게 종속된 구조 속에서 폭력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본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깊이 고려하시어 가해자에게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29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연명단체/연명인 일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