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강화제도’, 비자거부된 여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44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가정폭력피해여성구제, 한국어 교육 등 그간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이 입국 후에 실시되어 사회문제 발생 사전차단 한계가 있고, 둘째,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국 전 단계에서의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필요성에 의해 마련된 정책은 첫째 결혼당사자간의 의사소통등을 목적으로 결혼이민자가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를 심사하겠다는 내용이요, 둘째는 가족부양능력 요건과 초청횟수에 의한 사증발급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201423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어능력은 한국어 기초 토픽 1급이며, 가족부양능력의 경제기준은 2인 가족 연봉 1500만 원 가량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금액 기준을 약간 넘어선 수준이다. 그리고 국제결혼횟수는 5년 안에 한번 만 할 수 있고, 귀화한 이주여성이 이혼할 경우 3년 이내에 한국민이 아닌 타국남성과 결혼할 경우 혼인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비자강화 정책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능력 검증과 국제결혼횟수 제한 등 일련의 조치들은 나름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 곳곳에 세종학당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비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하는 능력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의 문제는 현지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국어학원의 남발을 비롯해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비용을 남편이 지불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제결혼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결혼이민 비자강화제도에서 모다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발급이 거부된 입국대기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다. 결혼사증발급 강화제도는 이미 현지에서 한국인과 혼인신고와 혼인식, 신혼여행을 표방한 합방절차를 거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남편의 결격사유나 본인의 한국어능력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본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혼이 간단하지 않고, 필리핀이나 몽골경우는 이혼을 하려면 쌍방 배우자가 현지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혼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비자발급이 안되는 이주여성이 겪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다.

애당초 이미 결혼을 하고 합방절차까지 거친 입국대기자들에게 비자거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입국 사례발생 가능성에 대해 한국정부가 최소한 다음의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는 법무부 비자강화정책에 제시된 자격미달로 외국인배우자의 비자가 거부될 경우 이 결혼을 추진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한국인 배우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중개업체의 폐쇄를 비롯해서 권리침해를 받은 결혼당사자들에게 배상조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조건으로 인해 결혼이민 비자 발급 거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결혼국가와 외교 협상을 통해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인하여 외국인 여성이 본국에서 홀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혼 절차 간소화를 여성 인권 차원에서 협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미입국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증명원과 같은 형식의 공식 문서를 발급하여, 외국인 여성이 이 서류를 통하여 본국에서 혼자 이혼절차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혼인 전에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사적 영역인 개인의 결혼 문제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결혼사증발급강화정책이 국제결혼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혼인비자강화 제도에서 파생되는 독소조항으로부터 이주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정부가 입국거부된 예비결혼이민자의 인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