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통합,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고려돼야 한다.

드디어 여성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였다. 겉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정치적 변모이다. 과연 기대만큼 세상을 바꾸는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정부조직 개편도, 대통령을 보좌할 총리나 장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하게 되어 벌써부터 불안한 리더십을 걱정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대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외쳤고, 실현 가능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구절처럼 소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사회 구성 간 상대적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더 형편없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다.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등 한국 사회의 갈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150만 명이 넘어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누가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기간 중에 발표된 ‘다문화 공약’에서도 사회통합보다 이주민의 내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우선, ‘다문화 공약’이라는 것이 대체로 결혼이주민에 맞춰져 있고, 다양한 이주민의 체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체류의 목적(비자)에 따라 그 권리 행사가 매우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런 복잡함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아주 치밀하게 분석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민의 가족결합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결혼이주민의 원가족에 대한 고용허가제 할당제가 제시되었는데,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제도이다.

현재 15개 국가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고용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쿼터제 적용으로 비자발급 수도 나라별로 제한되어 있는데 결혼이주민 가족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이주민 사이에 원치 않는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민의 가족결합권은 자유로운 왕래와 일정기간 취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별도의 비자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의 여부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귀화나 영주자격 취득을 조건화하는 것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부추긴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결혼 중에서 재혼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는 점, 자녀가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없이 남편이나 시부모의 부양까지 책임지는 결혼이주민도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국제결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녀유무나 재정증빙 등 외부적 조건보다는 한국어 정도 등 최소한의 자격심사를 통해 영주비자로의 전환이 선행되어 체류의 불안정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후 귀화 심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인종이나 국적, 피부색 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바꾸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이 글은 여성소비자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강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