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8일(일) 3시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행사 참여 소감

12월 18일에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다. 이 날에 이주민의 행사가 열렸으며 한국에 거주 하고 있는 각 나라의 이주민들과 한국에서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서 활동 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이 날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이 공연을 있었고 자기 나라의 전통 옷과 춤을 소개해 주었다. 또 외국인들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겪고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저의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도 참석을 했다.

이주민들의 발언에는 한국의 체류권에 관한 문제점들의 대해서 주로 발표를 하였고 이해 관한 선언도 하였다. 우리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세계이주민의 날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은 가족조차도 함께 살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면서도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이주민의 기본적인 체류권 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한국에 결혼해서 왔고, 가족관계로 맺어졌다면 체류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결혼 즉시 국적이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고, 체류연장 시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것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 체류하는데 한국 배우자에게 의존되어야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한국 배우자의 신원보증문제는 심각한 불평등한 한국배우자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해도 판결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 체류는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도 한국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고 양육권을 갖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자녀가 보고 싶을 때 한국에 다시 입국하라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내세우는 기준은 너무나 자의적이어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똑같은 내용의 사례가 체류 연장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주민의 체류권은 정당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살 것인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몽골 상담원:  보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