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 비인도적 행각, 멈추어야 한다.-

                                                                                                                                                                                                                                                                                                              한국염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을 봉으로 알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곳이 꽤 된다. 악덕 국제결혼브로커들을 비롯해서 신생아송출 브로커에서 명의를 빌려 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사람들을 합법화시켜준다며 등을 치는 사기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접근해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준다며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는 못된 브로커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불법으로 일을 자행하는데, 합법적으로 이주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곳도 있다. 출입국서류나 이혼 업무를 대행해주는 행정사서나 법무사를 포함해서 일부 변호사들까지 폭력피해당한 이주여성에게 법률 지원을 해준다며 비싼 수임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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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 센터에 중국출신 이주여성이 한 명 상담을 받으러 왔다. 남편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으니 이혼하고 싶으며, 우선 머룰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고, 이미 3백5십만원 수임료 중에서 1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없는 경우, 특히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뻔히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 tk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신이 수임료를 챙긴다는 것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여성 등치는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 여성은 지금 쉼터에 머물러 있는데, 쉼터에서 폭력피해로 인한 이혼재판을 진행중인데, 그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미 낸 계약금을 환불받을 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이 아니라 행정서사, 법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주여성들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다보니 문제가 터지면 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미 돈을 지불한 다음 우리 센터를 알게 되어 찾아오는데,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폭력피해로 인한 이혼 처리 말고도 이주여성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합의이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체류연장을 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도 체류연장을 시켜준다고 하거나 국적취득을 가능케 해준다고 하면서 이주여성들을 미혹한다. 심지어 가출한 여성들에게 까지 이혼을 시켜주고 체류연장을 해준다며 돈을 뜯어내는 이들이 있다. 돈만 꿀꺽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이없게도 실제로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이주여성 등을 치는 것이고, 후자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법망이 있는 경우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아무튼 둘 다 문제인 것은 틀림없겠다. 이주여성들이 사법서사나 법무사를 찾는 경우 대부분 자국민들의 소개로 그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아예 이주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주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곳도 있다.


이렇게 이주민을 등치는 브로커들의 행태는 자못 다양하다. 그중에도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내지 갈취가 많은 듯하다.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친척 초청을 비롯해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국적, 영주권 관계 등의 업무를 대행해준다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처리를 함에 있어 눈에 띄는 것은 입국규제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국적이나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불허된 사람들, 체류가 거부된 사람들, 체류연장이 안되는 사람들의 상담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상담받아서 자격이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가능케 해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 떼어먹혔다, 이 돈을 받을 수 없느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최근에 와서 화두가 되는 것은 소위 ‘위명여권’이다. 위명여권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여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천만 원가량의 돈을 내면 과거의 지문을 없애줌으로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거나 재외동포비자(F-4)로 바꿔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이 생겨났다. 아예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버젓이 ‘위명여권 상담’이라고 광고를 하는 곳도 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내가 하는 한 중국동포 여성은 시누이 여권을 빌려 한국에 입국했는데, 귀국하기 전에 시누이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브로커가 접근해서 돈을 내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5백만원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돈만 뜯기고 말았다. 그런데 동포방문취업제나 재외동포비자와 맞물려 다시 이 ‘위명여권’ 사기가 중국동포를 울리고 있는 것이다.  2012년 3월 14일자 노컷뉴스중국신문에 의하면 재입국이 힘든 중국동포들이 감언이설에 속아 돈만 뜯기는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위명여권’과 관계된 유언비어나 사기에 속지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명여권과 관련한 유언비어들은 구체적으로 ‘위명여권으로 입국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과거 위명여권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중국동포’, ‘H-2방문취업비자 3-5년 만기 증 연장 못하는 중국동포’, ‘1년 연장 재입국에 문제가 있는 중국동포’ 등 이라고 구체적으로 상담대상을 적시하고 있다. 이런 동포들을 대상으로 결혼비자를 받게 하거나 과거 지문을 없애준다거나 재외동포 비자로 바꿔 주겠다는 허위광고를 조심하라고 한다. 물론, 동포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집회장소, 상담소 곳곳에 ‘위명여권 상담’이란 광고판이 나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동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정부가 ‘위명여권’사기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은 봉이 아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며 돈을 벌거나, 비록 정당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임료를 취하는 것은 착취나 다름없다.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급한 입장에 놓인 이주민의 처지를 이용해 이주민을 봉으로 알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설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