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5일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지원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추천자는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3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주여성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협약을 통해 선주민 활동가와 이주여성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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