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지 12년 되었다. 그동안 남편한테 폭력과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하였고,  A씨는 살기 위해 쉼터에 입소했다.

이혼소송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이 전 남편에게 돌아갔고,  A씨가 자녀를 만나려고 할 때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변명 등으로 못만나게 하는 날이 많았다.
A씨는 이혼 후 쉼터를 퇴소하였고 3년 전에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여 상담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자녀를 데리고 왔다.

A씨와 자녀는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하면서 쉼터에 입소하였고 법률 지원이 끝나 퇴소를 하려고 하니 생필품이 없어 걱정 많았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S-oil의 자립지원으로 TV, 자녀 학습용품 등을 지원받았다. 이런 지원이 있어 A씨와 아이가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자신이 점점 더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