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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상 일부 국가에서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면서 태국 이주여성들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 일부는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간 동안 일하고 있다. 그들 중 성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경찰 단속 혹은 당사자의 신고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6월 21일(화) 오후, 이주여성 지원 관련 단체들과 ‘태국 무비자 현안 관련 이주 단체 간담회’를 열어 태국 무비자 이후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마련 관련하여 심도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은 신고당하거나 경찰 단속에 걸리면 조사를 마친 뒤 대부분 바로 출국을 해야 하거나 지원 혹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빨리 출국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한 태국 이주여성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출신 이주여성들인 경우에도 성매매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신고를 하고 나면 보호와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관련 단체는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