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언니의 조카들을 돌보러 한국에 왔다. 그런데 형부로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 가해자 무죄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항소와 동시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부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기자회견을

2019년 2월 13일(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앞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가해자 무죄선고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동시에 2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