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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에서 국민인 자녀를 직접 양육한 이주민은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