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유전자검사를 했고, 2014년 12월 31일에 아이의 가족관계등록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의 친부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어 친부에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자신의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아이의 여권기한이 만료되어 재발급 신청하였는데 주민등록이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친부의 자녀로 등록될 수 있나요?

 

답변:

친부가 출생신고해주지 않을 경우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친자여부만 확인되면 친부의 호적에 쉽게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가 필요한데 당사자 스스로 진행하여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일방의 신청에 의한 재판부의 수검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며, 이런 유전자 검사 등 수검명령을 받은 자는 검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등에 처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그리 복잡하지는 않지만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 센터의 변호사 상담서비스 연계를 받아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