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지난 7월 11-29일까지 제 49회기에서 2006-2009년까지의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 이행보고”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난 7월 29일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게 한 권고에 관해 우리 센터가 8월 8일 발표한  입장표명이다.  입장표명서에는 cedaw의 권고사항과 우리의 입장 두 자료를 포함하였다.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권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