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주여성쉼터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운영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대구이주여성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부문 및 인원

 

○ 채용부문 : 계약직

○ 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4. 1. 1. ~ 2024. 12. 31. (근무개시일 : 2024. 1. 2.)

※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미이수자는 6개월)

  

 

2. 전형 일정

 

○ 서류접수 : 2023. 10. 16. (월) ~ 11. 8. (수) 총 23일

○ 서류합격자 발표 : 2023. 11. 15. (수)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 면 접 심 사 : 2023. 11. 22. (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1. 29. (수)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 또는 합격자에게 사전 안내함.

  

 

3. 자격조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여성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미이수자는 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 수료 필수임.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

○ 우대조건

①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수료증有)

②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자

 

   

 

4. 근무조건

 

○ 보수수준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 기준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권고 기준(대구시 기준)

 

○ 근 무 지 : 대구이주여성쉼터(대구시 소재)

※ 비공개시설로 부득이 합격 후 정확한 소재지를 안내합니다.

 

○ 담당업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상담·사례관리 업무 전반

 

○ 근무유형 : 아래의 근무유형에 따라 근무할 예정

※ 근무유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시설의 특성상 공휴일 및 명절에도 출근을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함.

※ 당직근무는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 문서·전화 수신, 기타 긴급 상황 발생 및 긴급 입소 등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등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상황 미발생 시 최소 6시간 이상의 취침 및 휴게가 보장됨.

 

5. 제출서류

 

○ 이력서(첨부서식) 1부

○ 자기소개서(첨부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첨부서식) 1부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이수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수료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위 증명서 1부

○ [해당자의 경우]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6. 접수 및 문의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dwsisterhood@hanmail.net)

○ 문의 전화 : 010-2532-2977

 

 

7. 기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 부재 시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구직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해당 절차 종료 후 자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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