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이주여성 A씨는 2008년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남편과 만난 한국에 입국하였다.

아이를 출산 후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A씨의 여자 친구가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 후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그로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법률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본 센터에서 A씨의 소송 진행내용을 확인해 보니 A씨에게 이미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측에서 이미 답변서 및 위임 등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를 위임하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였다.

센터에서 법원 재판부를 통해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해 전화번호만 남겼고 이후 변호사 측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무슨 일 때문에 변호사를 찾느냐?’ 조정기일이 잡혔다. 법원에서 이야기하라.’라고 화를 내었다. 소송 진행 상황이 이상한 것 같아서 재판부에 내용을 전달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사건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판사님과 조정위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서 확인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날 재판부에서 ‘A씨의 남편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에게 앞으로 또 다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송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떤 경로로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법률체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도움 받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