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여성 #노동권 #돌봄사회 #안전한노동 #평등한노동
[이여인터 뉴스레터 5월호]
이주여성의 모든 노동을 평등하고 안전하게
이주여성과 초국적 노동을 둘러싼 이슈를 중심으로 5월 소식을 전합니다.
이주여성의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모든 노동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환대하는 한국사회의 변화, 가능할까요? (깊은 한숨)
5월 주요소식
❇️ 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이슈를 살펴보고
❇️ 계절근로제도와 이주여성의 연결고리를 알아봅니다.
그밖에도
∨ 2023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의 후기와
∨ 6월 이주민진료소 오픈 소식
∨ 서울이주여성쉼터의 활동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이주여성의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보장하라!”
최근 쏟아져 나오는 이주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한국사회가 짜고 있는 이주여성의 가사노동 (제도),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여인터가 소란을 만들고 있을까요?

 성인종차별적 시각의 이주가사노동자 고용 관련 법·제도 논의와 시도

2022년 9월 서울시 오세훈 시장“월 38-76만원 수준의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해야” 국무회의 발언

2023년 3월조정훈 의원“최저임금 적용 없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23년 5월고용노동부x서울시E-9 계열 ‘가사근로자’ 추가 방안 검토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임금 38-76만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왜 이런 법제도 마련에 대한 시도가 있는걸까? 

“낮아지는 한국사회의 출산율”과 “양육자의 육아부담”, “여성양육자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해결해야하는 인구문제라고 진단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대응방안으로 “국민 양육자 대신 가정과 자녀를 돌볼 사람을 불러오자”라고 상상했습니다. 물론 국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이기 위해 “저렴한” 임금으로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은 보장하겠다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올 가을부터 진행될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정훈 의원은 “이주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제안한 뒤 홍보에 열심입니다.

 

 국내 가사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법은? 

십여년간의 가사노동 고용 개선 투쟁으로 2022년 6월 16일 비로소 가사근로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가사근로자들이 있고, 기업형에서 공공형으로 가사서비스 확대와 공적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 노동자보호를 위한 많은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ILO의 <가사노동자협약><가사노동자보호정책>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충돌하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사노동의 불안정성과 비공식적 고용 등에 대한 경계, 차별과 폭력 피해 보호, 모집 관행애 대한 규제와 감독, 이주노동자의 의사결정표준근로계약 등을 보장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주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선을 법제화로 붕괴시키며 국내&국제 기준 모두에 퇴행하는 시도, 현행 가사근로제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개선 없는 노동계열 및 노동자 확대는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을 법과 제도로로서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시도이며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야기합니다. 또한 “월38-76만원”, “월100만원”, “값싼”, “이모님”, “노예노동” 등의 프레임은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며 돌봄, 돌봄 노동에 대한 시각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이런 성인종차별적 흐름은 공공 돌봄 시스템의 붕괴공적 책무 회피를 넘어 돌봄사회 전환의 역행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주민-남성-엘리트 중심의 인식, 성차별주의, 인종주의제국주의적 발상이 낳은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는 총체적 시스템 작동의 결과’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노동시간 단축노동의 가시화,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돌봄노동의 저평가 해소노동시장의 성평등 실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주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임금체계가 회복되고 돌봄에 참여하는 국가와 시민들의 삶의 양식이 재구조화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노골적인 성인종차별을 멈추고, 재생산 위기 대응과 돌봄사회 기획 논의테이블에 더 다양한, 자격없는 시민들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계류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x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 폐기하라!!

 

* 이주가사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이여인터는 소란스레 싸웁니다.

계절근로제도, 이대로 안괜찮다!
– 계절근로제도 실태조사 ing –
노동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이미 많은 노동 인구가 도시로 떠나간) 농어촌에
농수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노동 인구가 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노동인구가 도시로 떠난다면서 다시 온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농어촌의 ‘일손’으로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를 불러오는 ‘계절근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주여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요!

 계절근로제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재배, 수확 계절에 농어촌에서 한시적(3~5개월)으로 외국인을 노동자로 불러오는 제도(2015년~현재)입니다.

 

 어떤 경로로? 

첫번째는 한국의 농촌과 해외의 지역간 MOU를 통해 오는 경우, 두번째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각각의 절차나 비자타입 등은 상이합니다.

 

 계절노동자의 규모? 

2022년 10월 기준으로 8,000여명이 한국으로 입국했고, 그 중 2,300여명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으로 입국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27,000여명으로 1년만에 10배 이상의 인력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주여성과 계절근로자는 무슨 관계? 

결혼이민자의 초청으로 노동하게 되는 이주민이전체 계절노동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절대적 다수가 여성입니다. 계절근로제도를 통해 가족을 초청하는 다수의 결혼이민자가 여성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전체 성비에 대한 정보 공개되지 않음)

 

 무엇이 문제일까? 

계절근로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과 전혀 비례하지 않는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 확보는 미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노동권 측면에서계절근로자의 노동현장은 단기간 계절노동과 연장 불가, 장시간 노동과 휴식 부족, 불충분한 급여, 건강보험 미가입, 정보와 네트워크 부재,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망 부재 등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주여성과 계절근로제도의 교차성 측면에서 (노동자 개인 단독으로) 지자체 MOU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민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노동자는 불안정하고 노동착취적인 계절근로제도에 대하여 제동을 걸기 더욱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주여성과 초청된 가족을 향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감시망이 전략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자체 MOU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의 경우, 열악한 노동조건과 지켜지지 않는 노동권에 농어촌을 탈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5년부터 유지되어온 계절근로제도가 지난해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한해 연령이 확대(30-55세▷19-55세)되었는데요, 다년간의 계절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노동자에 비해 이탈율이 매우 낮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의 노동연령을 더 낮추어 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입장? 

아쉽게도 정부는 “노동기간이 너무 짧아”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자체와 “준비 및 체류비용 등을 고려하면 3-5개월 후 남게 되는 급여가 매우 적다”는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고용 기간 연장(최대 5개월▷최대 8개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조치(숙소 등 개선) 계획 정도를 밝히고 있습니다(5/30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어 이러한 개선으로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덧붙여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도구적 수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착한 이주여성의 가족들이 가지는 경제적 열망과 가족의 친밀성을 도구적으로 이용하여 1차 산업을 떠받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성인종차별적 전략,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의 이슈, 불안정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노동조건, ‘일손’만으로 있다 가게 되는 시민성의 박탈노동자의 입장에서 계절근로제도를 바라보는 많은 비판적인 외침에 대한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반인권적인 계절근로제도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계절근로제도를 실제로 경험한 노동자와 고용주, 중개인, 지자체 등 다양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명료한 근거와 힘있는 목소리로 계절근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조사 이후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이여인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 START!
5월 6일, 2023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이 시작되어 1/3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명의 동료들과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주여성의 동료시민으로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동행할 예비 상담활동가로서 ‘여성’과 ‘사회’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여인터의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이주와 젠더, 이주여성과 가족, 젠더X인종 기반의 폭력과 대응, 법과 제도, 여성운동, 인권지원과 상담 등을 구체적으로 탐구합니다. 
6월 이주민 진료소 오픈
 일시 6월 18일 (일) 13:00-17:00
 장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6, 7층)
 과목 내과, 가정의학과, 여성의학과(산부인과), 신경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내용  정확한 진단, 병원 연계, 의료 상담, 약제 처방
 문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0120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태어났지만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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